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호
개정이유 — 폐지된 타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현금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과세제외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나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인지세 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현금납부 및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지세법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인지세 납부 기한 연장에 맞춰 현금납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지된 법률 관련 조문 정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던 과세 제외 전자문서 범위 규정을 새로운 관련 법령으로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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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변경 전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 3. 「공사채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es된 공사채
변경 후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3.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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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거나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에 이미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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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대상
세금을 부과할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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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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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