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2023-05-09
- 시행
- 2023-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5호
개정이유 —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음. 이에,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현행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하던 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도록 변경하여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무국장 지명 방법 변경안 제7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하는 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
2) (제·개정 사유) 현재 ‘사무국장(위촉 위원 중 겸임)
– 부국장(고위공무원단)’ 계층구조를 ‘사무국장’ 단일 체계로 단순화하여 의사결정의 신속함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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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국장 지명 방법 변경(안 제7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하는 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
2) (제·개정 사유) 현재 ‘사무국장(위촉 위원 중 겸임) - 부국장(고위공무원단)’ 계층구조를 ‘사무국장’ 단일 체계로 단순화하여 의사결정의 신속함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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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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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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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2023-05-09
- 시행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