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7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3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내에 농어업ㆍ농어촌ㆍ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이나, 수산분야 별도 분과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아 수산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안건 발굴ㆍ논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산 분야에 특화된 논의를 실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안에 수산분야만 따로 다루는 수산분과위원회를 두고, 기존 농어업분과위원회를 농산업분과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분과위원회를 새로 두는 내용
지금은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3개 분과위원회만 있어요. 소관 부처는 수산분야 별도 분과가 없어서 수산의 특성을 살린 안건을 찾고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수산분과위원회를 따로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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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변경 전
농어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해 설치
변경 후
농산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및 수산분과위원회로 구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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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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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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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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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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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5
- 예고 종료2025-04-07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