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7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4호
개정이유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정기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함
- 가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안 제10조
- 나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 다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교육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의3
- 라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주기 등 규정안 제14조의2 및 별표 1
- 마개정법률에 따라 추가된 업무에 대한 위탁 사항 규정안 제16조
-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 규정안 제17조의2
- 사신설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진단, 교육, 정기검사 등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공승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구체화
소관 부처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관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노선 변경이나 운항횟수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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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변경 전
비행노선, 비행고도, 위도 및 경도, 승무원의 비행시간, 태양 활동에 의한 영향 등을 바탕으로 피폭방사선량을 조사·분석하고 기록하며, 필요시 비행노선 변경이나 운항횟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경 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선 편성 및 운항횟수 조정 등의 조치를 하며, 기준 초과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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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시행령이 나오기 전 국제항공노선에서 근무한 승무원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또한 해당 승무원들은 신규교육은 면제되지만 정기교육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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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폭방사선량
사람이나 물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받아들인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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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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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6
- 예고 종료2023-03-07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