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4-13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5호
개정이유 —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36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계관리기금 지원 대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기준 지표 변경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신 '총유기탄소량'을 기준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여부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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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1항 가목
변경 전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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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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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
강이나 하천 등 물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여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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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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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7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4-13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