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27호
개정이유 —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13조 및 제1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다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38조의2
영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 관련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바꾸고,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위탁 업무에 대한 보고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오염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금액의 성격 변경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총량초과부과금'이라는 명칭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바꾸어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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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및 검토절차)
변경 전
현재는 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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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5조, 제26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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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특정 수계(강, 호수 등) 내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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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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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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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