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2018-12-17
- 시행
- 2018-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42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토지매수 대상면적이 광범위하여 집중매수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토지매수 대상 중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매수범위 면적을 조정하여 매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가토지 등의 매수대상지역현행 제9조제3호 개정
1)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2) 영 별표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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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 등의 매수대상지역(현행 제9조제3호 개정)
1)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2) 영 별표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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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2018-12-17
- 시행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