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1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등 사용환경의 안전을 강화(비상벨, 대변기 칸막이 설치 등)하는 법률 개정('21.7.20.)의 후속조치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의 근거조문 변경(제7조제3항 및 제5항→제7조제3항 및 제7항)과【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예방과 환기 및 위생적 관리 등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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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30
- 예고 종료2023-03-11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