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23-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3
- 공포
- 2023-10-17
- 시행
- 2023-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0호
개정이유 — 해기사 양성 경로를 다변화하여 안정적 해기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군교육사령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운영하는 한편, 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한 실습기간, 교육이수 시간 등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모의조종장비 실습기간 승무경력 인정안 제16조제2항
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한 실습은 학습효과가 뛰어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도 승선실습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 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인정.
- 나해기사 양성기관 확대안 제16조제7항·제8항
해군교육사령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해기사 양성 기관을 다변화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운영.
- 다교육훈련기간 승무경력 인정안 제16조의3
면허취득교육, 해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무경력으로 인정.
- 라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 개선안 제20조제4호
해기사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승무경력에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
- 마개인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24조의2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기사 시험 관리,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추가.
- 바항해사 승무경력 규정 정비안 별표 1의3
항해사 면허취득 요건 중 “4급 이하 항해사의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받으려는 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31
- 예고 종료2023-03-13
- 공포2023-10-17
- 시행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