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23-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3
- 공포
- 2023-10-30
- 시행
- 202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 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면허발급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기사 면허 발급서류 간소화안 제18조제1항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육상해기사 등이 면허 갱신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갱신 지원.
- 나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완화안 별표1
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에서 승무경력 조항을 삭제하여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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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기사 면허 발급서류 간소화(안 제18조제1항)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육상해기사 등이 면허 갱신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갱신 지원.
나.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완화(안 별표1)
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에서 승무경력 조항을 삭제하여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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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31
- 예고 종료2023-03-13
- 공포2023-10-30
- 시행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