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3
- 공포
- 2023-03-15
- 시행
- 2023-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호
개정이유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신고기간을 재설정하고, 여순사건 위원회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
- 나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10조제2항
신고 기간을‘개정된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 다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유족대표) 위촉권자 명확화안 제13조제5항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 중 유족대표에 대한 위촉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
나.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10조제2항)
- 신고 기간을‘개정된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다.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유족대표) 위촉권자 명확화(안 제13조제5항)
-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 중 유족대표에 대한 위촉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1
- 예고 종료2023-03-03
- 공포2023-03-15
- 시행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