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2-13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42호
개정이유 —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10ㆍ19사건과 관련한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 가희생자 직권결정시 통지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1) 희생자 직권결정시 실무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토록 함
- 나희생자 직권결정시 대상자의 동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5항
1) 직권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직권결정 동의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자가 유족인 경우 유족신고서도 함께 제출
2)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
3)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심의ㆍ의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에 통보
- 다
기타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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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때 필요한 통지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희생자 직권결정 시 통지 방법 마련
실무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관보나 신문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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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권결정 대상자에 대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직권결정 대상자에 대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는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② 대상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거나 공고된 희생자의 직권결정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희생자 직권결정 동의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는 자가 유족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직권결정 및 유족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지ㆍ동의의 절차와 방법,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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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결정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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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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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2-13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