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8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9호
개정이유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22.12.13. 공포, ’23.6.14. 시행)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 연장 신설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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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 연장 신설(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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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6
- 예고 종료2023-03-18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