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6-23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68호
개정이유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2.12.27.공포/'23.6.28.시행)으로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자동차 출입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권 및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요구자료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구권의 이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의 구체화안 제7조, 제9조제2항 신설
”
1)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원동기 출력, 배기량, 제작연도 등)를 규정(안 제7조)
2) 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배출가스 최하등급 자동차 현황, 항만출입차량 정보 등)를 규정(안 제9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 내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자동차 출입제한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역장비 관리 자료 구체화
소관 부처는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원동기 출력, 배기량, 제작연도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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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2. 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3. 하역장비의 원동기 제작연도 4. 장비 원동기 제작시 적용된 배출가스 인증기준 5. 그 밖에 하역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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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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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자동차나 장비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나 모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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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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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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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6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6-23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