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1
- 공포
- 2023-05-02
- 시행
- 2023-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95호
개정이유 — ○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 후속 조치로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소ㆍ연락처 등 신규 연계 등 위기의심가구의 소재 파악을 강화하려는 것임 ○ 또한 성학대ㆍ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학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가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확대안 제8조 제1항, 별표 2 제1호마목, 바목, 제2호나목, 제3호다목
1) 경제적 위기징후정보인 채무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위기도를 정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정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조기에 위기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함
3)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정보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처 등 연계(안 별표 2 제5호 카목, 타목, 파목 신설)
- 나발굴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연계안 별표 2 제5호 카목, 타목, 파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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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확대(안 제8조 제1항, 별표 2 제1호마목, 바목, 제2호나목, 제3호다목)
1) 경제적 위기징후정보인 채무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위기도를 정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정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조기에 위기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함
3)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정보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처 등 연계(안 별표 2 제5호 카목, 타목, 파목 신설)
나.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연계(안 별표 2 제5호 카목, 타목, 파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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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23-114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_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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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7
- 예고 종료2023-03-21
- 공포2023-05-02
- 시행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