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균형발전 업무의 추진 및 청원제도 운영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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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8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