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령해석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법령의견제시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법제지원국장이 해당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 00. 0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ㆍ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제지원국에 법령의견제시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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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