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2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에 불합리한 법령의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정비국을 신설하면서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을 폐지하고, 법령정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 중 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자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밑에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 중 12명(4급 1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법제국 1개 법제관을 경제법제국 법제관으로 이관하고, 법령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며, 기획조정관과 법제정보지원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5.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 안에 법령정비국과 한시조직 법제자문조정관을 새로 만들고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바꾸는 직제 개편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정비국 신설
소관 부처는 불합리한 법령을 상시로 정비하고 입법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려고 법령정비국을 새로 두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두고 각각 맡을 일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법령정비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으로 보해요. 법령품질개선과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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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직급을 올려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서기관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고, 그 다음 날에는 원래 정원인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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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령의 세부 사항을 정해 내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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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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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5
- 예고 종료2026-04-22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