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6-19
- 시행
- 2026-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발의 법률안 중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확인 및 통보 기능을 확대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조정정책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는 법제조정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전시법령정비 업무의 완료 시기에 맞춰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전시법령정비추진팀 존속 기한을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6년 7월 3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 법제정책국 안에 법제조정지원팀을 새로 두어 국회의원이 낸 법률안의 부처 간 협의 확인·검토를 지원하고, 전시법령정비추진팀의 존속 기한을 앞당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제조정지원팀 신설
소관 부처는 의원발의 법률안 중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확인·통보 기능을 넓히고, 신속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조정정책관 밑에 이 팀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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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법제정책국)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제조정지원팀이 법제조정 모니터링, 사후 관리, 법률안 검토·분석 지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 작성, 소관 중앙행정기관 법제 지원, 통계·사례 관리 등 6가지 사항을 분장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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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고, 신설되는 팀장의 존속기한만 부칙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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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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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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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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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2026-06-19
- 시행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