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5
- 공포
- 2023-05-09
- 시행
- 2023-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 혈액관리법 제4조의7 및 제4조의8 개정(개정 ’21.12.21, 시행 ’23.6.22.)에 따라 헌혈자 예우와 원료혈장 가격·배분 등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 가제2조의4(원료혈장 수급계획) 신설
–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관리와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 수립, 헌혈권장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가능
– 수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혈액원, 제약사에게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자료, 내용 등은 고시로 규정
- 나제3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신설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헌혈 유공자 유공자증 발급 및 초청행사,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증진 활동 등
- 다제5조의2(소위원회) 개정
소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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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조의4(원료혈장 수급계획) 신설
-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관리와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 수립, 헌혈권장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가능
- 수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혈액원, 제약사에게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자료, 내용 등은 고시로 규정
나. 제3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신설
-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헌혈 유공자 유공자증 발급 및 초청행사,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증진 활동 등
다. 제5조의2(소위원회) 개정
- 소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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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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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3
- 예고 종료2023-03-25
- 공포2023-05-09
- 시행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