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5급 이상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법 신청 서식에 세무대리인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