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2025-03-2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쓰는 면세석유류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급유량 측정자료나 봉인·정량 급유 확인서류를 내도록 하고, 서식에서 개인정보 기재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상면세유 증빙서류 추가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로 잰 급유량 측정자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과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해요. 소관 부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9호의2서식 (면세석유류 반입 신고 관련 제출서류)
변경 전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현행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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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서식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은 2025년 4월 1일부터, 별지 제4호서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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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세석유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세금을 면제받고 쓸 수 있는 석유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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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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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2025-03-2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