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기관과 금전소비대차를 계약한 차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조건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에 맞춰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서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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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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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