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5
- 공포
- 2023-06-12
- 시행
- 202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14호
개정이유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 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도록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22.6.10. 공포, 2023.6.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절차,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조문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의2, 안 제14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조문 삭제 및 조항 변경
- 나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안 별표6의2
1)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세부기준과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항목, 기준 절차 등을 마련
- 다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배출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세부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 라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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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문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의2, 안 제14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조문 삭제 및 조항 변경
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안 별표6의2)
1)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세부기준과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항목, 기준 절차 등을 마련
다.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배출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세부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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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4
- 예고 종료2023-04-05
- 공포2023-06-12
- 시행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