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5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 지정취소 및 공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 가인체노출안전기준을 도입안 제15조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의 일일허용노출량에서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용어 변경
- 나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표5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평가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안 제21조의2제3항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함
- 라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안 제21조의3제1항, 안 별표 6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
- 마
업무의 위임(안 제24조의제1항 신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및 공고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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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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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4
- 예고 종료2023-04-05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