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8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폭을 넓히고 지방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분야ㆍ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으로의 전보 또는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전문경력관이 직무분야와 직위군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보다 지방전문경력관의 이동 범위를 넓히고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분야와 직위군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도 옮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전보 등)
변경 전
임용권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용권자는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원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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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문경력관의 전보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령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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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공무원이 같은 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부서나 직위를 바꾸어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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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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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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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7
- 예고 종료2023-04-08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