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1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10호
개정이유 —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교류대상 확대를 위해 지방전문경력관을 인사교류 및 파견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 환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지방전문경력관 파견 요건 확대안 제15조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으로 직무상 파견이 가능하도록 요건 확대
- 나지방전문경력관 인사교류 제도 신설안 제15조의2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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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고 인사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파견 가능한 경우와 기관이 넓어져요
지금은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등으로 직무상 파견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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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파견)
변경 전
교육훈련(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직무분야·직위군 변경이 없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할 수 있어요. 제1·2·3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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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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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직무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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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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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13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2
- 예고 종료2024-08-21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