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2024-06-03
- 시행
- 2024-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7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3
- ㅇ해양심층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4차 위반시)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
- 나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5
- ㅇ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청정시설 및 무균실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민원인의 혼란 해소
- 다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8
- ㅇ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화하여 행정청의 재량 소지 차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3)
ㅇ 해양심층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4차 위반시)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
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5)
ㅇ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청정시설 및 무균실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민원인의 혼란 해소
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8)
ㅇ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화하여 행정청의 재량 소지 차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2024-06-03
- 시행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