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6호
개정이유 —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23조제2항제3호
- ㅇ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
- 나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 명확화안 제29조
- ㅇ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명확하게 하여 공무원의 재량권 차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23조제2항제3호)
ㅇ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
나.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 명확화(안 제29조)
ㅇ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명확하게 하여 공무원의 재량권 차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4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