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6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75호
개정이유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 신설 등 법 개정 완료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 가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조항, 용어 등 정비안 제22조, 제44조제2항·3항
- 나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조항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안 제45조제2항제3호
- ㅇ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
- 다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안 제46조[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 법에 새로 생긴 데 맞춰, 광고 제한·행정처분 권한 위임 등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이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조항·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법 개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 새로 생겨 시행령의 관련 조항과 용어를 정비한다고 설명해요. 허가조건 조항(제22조)이 인용하는 법 조항 번호도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변경 전
허가조건의 근거로 법 제27조제5항을 인용
변경 후
인용 조항이 법 제27조제8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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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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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직접 만들지 않고 먹는해양심층수를 유통·판매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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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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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4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2
- 예고 종료2025-09-26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