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7
- 공포
- 2023-07-03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5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1.3. 제정, 2023.7.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추진기관 지정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전문기관 지정서, 규제개선 요청서 등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과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지정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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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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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8
- 예고 종료2023-04-17
- 공포2023-07-03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