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5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1.3. 제정, 2023.7.4. 시행)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기본계획의 확정이나 변경 시 공고함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의 지정 내용과 업무 및 스마트제조혁신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다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의 신청 및 수준확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 마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계획수립·시행 절차와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 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공급기업 육성, 보안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제18조
- 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
- 아
국제협력 및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 자
스마트제조혁신 규제개선 신청 절차 및 심의기준을 규정함안 제22조
- 차
추진기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고를 규정함안 제23조
- 카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률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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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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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8
- 예고 종료2023-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