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7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3.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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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17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