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0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437호
개정이유 —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명시안 제9조 신설
관리청이 반복·상습적으로 물건등을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상악화·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밖에 관리청이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물건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안 제9조의2 신설
제거된 물건 등의 목록, 제거사실 및 안내문, 반환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 다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번호 정비현행 제9조의2→ 안 9조의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수욕장 관리청이 무단 방치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접 제거 가능한 긴급 상황 명시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기상악화·자연재해로 안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 물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물건등의 제거 등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이 반복·상습적으로 물건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상악화·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관리청이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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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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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청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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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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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4-20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