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2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264호
개정이유 — 자동차대여사업은 무분별한 영업행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후 타 영업소에 반납할 경우 반납된 자동차는 타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고 최초 대여장소로 이동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소비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의 복귀 탁송료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의 이용불편 및 요금 부담 등이 초래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 영업(일회성 회차 영업)을 허용하여 이용자 요금 인하 및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대여사업용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영업을 허용안 제6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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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영업을 허용(안 제6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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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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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2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3
- 예고 종료2023-04-22
- 공포2023-04-18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