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5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79호
개정이유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운행 가능지역을 현행 둘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도청소재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버스·택시 운전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실습교육을 80시간 이상 받는 경우 1년간 운전경력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9조제1항
- 나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터미널 사용명령을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88조의1
- 다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임원 변경, 가맹사업 사업구역 현황 변경 및 운송가맹점 자동차 관리 계획 변경 등 현행 인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안 제93조의4제3항 및 제93조의12제2항
- 라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함안 별표 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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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실습교육을 80시간 이상 받는 경우 1년간 운전경력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9조제1항)
나.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터미널 사용명령을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88조의1)
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임원 변경, 가맹사업 사업구역 현황 변경 및 운송가맹점 자동차 관리 계획 변경 등 현행 인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안 제93조의4제3항 및 제93조의12제2항)
라.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함(안 별표 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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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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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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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0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5
- 예고 종료2025-11-05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