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641호
개정이유 — 최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타 업종으로 이탈,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며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경감할 수 있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택시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 대수 기준 완화) 지역별 최소 기준 대수를 서울·부산 50대 → 30대, 광역시·시(市) 30대 → 20대, 군(郡) 10대 → 5대로 완화별표2 제1호 라목
- 나(차고지 면적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량 등록률(77%) 및 차고지 밖 밤샘주차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경감 허용 범위를 40% → 50%로 확대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덜어 주려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때 필요한 지역별 최소 자동차 대수와 차고지 면적 기준을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별 최소 자동차 대수 완화
서울·부산은 50대에서 30대로, 광역시·시는 30대에서 20대로, 군은 10대에서 5대로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별표 2 제1호 라목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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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라목 (지역별 최소 자동차 대수)
변경 전
서울·부산 50대, 광역시·시 30대, 군 10대
변경 후
서울·부산 30대, 광역시·시 20대, 군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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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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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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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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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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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7
- 예고 종료2025-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