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2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4호
개정이유 — 진폐의 예방?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해 진폐의 조사?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이 필요하나, 법 제정 이래 지정실적이 없음. 이에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진폐전문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가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37조제2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중 진폐관련 연구실적 요건 완화(現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 → 改 연평균 5건 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중 연구 실적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폐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진폐 전문 기관의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요구하던 진폐 관련 연구 실적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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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호
변경 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일 것
변경 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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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석탄이나 광석을 채굴할 때 발생하는 먼지나 가루를 마셔서 생기는 폐의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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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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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3
- 예고 종료2023-04-22
- 공포2023-06-30
- 시행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