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44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하는 현행 별표는 2010년 이후 별도의 개정 없이 유지되어온 바,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함.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변경별표1 제1호
”
1)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설정된 뒤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설정 당시와 현재의 정책 환경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은 제외)의 기본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음.”
3) 시설 기본 입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의 확대별표1 제2호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됨에 따라 학업, 취업 및 창업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입소기간 연장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자립준비 관련 사유를 추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으로 별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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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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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4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