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2
- 공포
- 2026-06-11
- 시행
- 2026-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3
개정이유 —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전환해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이 완화된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도록 단서조항 신설 및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 조문 명확화, 인용조문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간소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등 그 외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 별표 4 제2호가목3
, 별표 12 제3호5) 및 6), 별표 22 제2호타목 및 파목, 별표 31 제4호나목6))
1)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맞는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적용
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에 대한 완화된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맞춤형 특별교육을 신설
- 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7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제출하는 자격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다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 신설안 별표31 제4호다목8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시간 축소 등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 라법령 조문 명확화 및 인용조문 정비
1) 특정설비의 제조·검사기준에서 제외되는 압력용기 대상을 명확화(안 별표 12 제4호다목6))
2) 특정설비의 명칭을 시행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와 동일하게 반영하고,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부속설비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문 명확화(안 별표 22 제2호라목, 사목 및 카목)
3) 타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안 별표 2 제1호마목, 별표 9 제1호가목7)나), 별표 9의2 제2호나목3))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4호”로 개정하고,「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개정
- 마동일사업소 내 상호·대표자 변경시 일괄 허가·신고 허용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호·대표자 변경시 시설별 허가·신고 방식에서 일괄 허가·신고 가능하도록 서식의 작성방법 및 일괄 신고대상시설 목록 서식 신설
- 바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3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기검사 시기를 읍·면·동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사규개위 결과에 따른 재검토 대상 규제 반영안 제64조제2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3.10) 결과를 반영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대상이 되는 규제 개정
- 아
정부조직법 개정('25.10)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별표 4, 별표 5,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5, 별표 19, 별표 22, 별표 24, 별표 27, 별표 30, 별표 36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호의3, 제7호의2, 제14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32호의2, 제35호, 제37호, 제38호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도체 업계와 고압가스 설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로 옮겨 규제를 덜고 신고 서류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도체 노광장비·세정설비를 특정설비로 전환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는 지금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돼요. 이 안은 두 설비를 특정설비 대상에 추가하고, 검사기준을 마련하며 재검사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첨단산업 여건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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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5항 제11호·제12호
변경 전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이에요.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설비 대상에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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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31의 교육 관련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제2조제5항제11호·제12호, 별표 4,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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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고압가스를 담거나 다루는 설비 가운데 따로 제조·검사 기준을 두어 관리하는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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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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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4
- 예고 종료2026-05-22
- 공포2026-06-11
- 시행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