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73호
개정이유 — 「어선안전조업법」제10조(출항 등의 제한) 및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22.10.18 공포, 제10조는 공포한 날 시행, 제24조는 공포 3년 후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조업한계(자제)선 인근 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검사 미수검 어선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출항 전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어선안전조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 기재사항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추가하며, 교신가입 첨부서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한 전자적 확인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태풍경보·주의보, 풍랑경보 시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안 제4조, [별표1]
- 나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안 제13조
- 다조업한계(자제)선 인근 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 신설안 제5조
- 라어선출입항신고서 기재사항에 어선검사 유효기간 추가안 제3조
- 마수협 안전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안 제10조
- 바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을 표기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업무 진행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기상 상황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 강화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모든 어선의 출항과 조업을 제한하고, 특히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변경 전
현재는 1~7번 항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8.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유효기간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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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제13조) 관련 규정은 2025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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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한계(자제)선
어업 질서 유지나 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한계선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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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