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44호
개정이유 — 출항ㆍ조업 제한 기준 및 선단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출어 등록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어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가출입항 신고 시(어선의 승선원 변동 시) 5톤 미만 승선원 2명 이하인 경우 전화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정
- 나제4조〔별표1〕 비고에 명시 된 내용을 본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 다특정해역 등에 출어등록 시 해양경찰서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신분증 제시로 갈음하는 것으로 개정
- 라어선 교신가입 기한을 출항 전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 마
선주, 어선원의 안전조업교육 이수기간을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는 것에서 직전 교육을 이수한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업인의 신고·등록·교육 절차를 간소화하고 겨울철 풍랑주의보 때 15톤 이상 어선의 출항 조건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겨울철 풍랑주의보 때 15톤 이상 어선의 출항 조건 변경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조업이 금지되고, 15톤 이상 어선만 예외로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예외 조건을 바꿔요. 무선설비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해야 하고, 2척 이상 선단을 편성해 어선 간 거리를 6해리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안전본부에 선단 편성을 사전통지해야 해요. 현행의 '태풍 외의 사유' 조건은 개정안에서 빠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출입항 신고)
변경 전
신고서 기재 내용 변동 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전자적 방법에 더해, 5톤 미만 어선으로 승선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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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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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풍랑주의보
바람과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기상특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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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4
- 예고 종료2025-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