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6
개정이유 — 어선사고 발생 시 외국인 승선원의 신속한 신원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과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2 제2항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외국인 선원의 신원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 나별표에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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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2 제2항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외국인 선원의 신원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나. 별표에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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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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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4
- 예고 종료2026-06-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