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1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5호
개정이유 — 어선의 승선원 변동시 방문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거리에 위치한 파출소 이용으로 어업인 불편 및 신고 기피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를 인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
승선원 변동시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 인정하도록 정함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의 승선원 변동 시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 출입항 신고 인정
승선원이 바뀔 때마다 멀리 있는 파출소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변경 전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류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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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선원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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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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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1
- 예고 종료2021-07-21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