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2024-10-08
- 시행
- 202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72호
개정이유 — 「어선안전조업법」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개정(’22.10.18 공포, 공포 3년 후 시행)됨에 따라 선장에게 승선원의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신설되어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일부 항ㆍ포구가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하여 출·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서해조업한계선을 조정하며, 시행령 [별표1] 서해조업한계선의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명으로 표기되어 위·경도 좌표를 병행 표기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자가 승선한 어선의 선장도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별표5]
- 나서해조업한계선 범위 조정 및 위·경도 좌표 병행 표기안 제2조제1항,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고 서해조업한계선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명조끼 미착용 시 선장 과태료 부과
소관 부처는 승선원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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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서해조업한계선의 지점들을 연결한 선을 정의하며, 일부 지명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서해조업한계선 범위 조정 및 위·경도 좌표 병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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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구명조끼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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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의
구명조끼와 유사하게 물에 빠졌을 때 몸을 띄워주는 옷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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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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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2024-10-08
- 시행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