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6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15호
개정이유 —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일부 항ㆍ포구가 위치하여 출·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월선 예방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및 서해조업한계선을 조정하고, 시행령 [별표1] 서해조업한계선의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명으로 표기되어 위·경도 좌표를 병행 표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ㆍ포구에서 출ㆍ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 예방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과 서해조업한계선 범위 조정 및 위·경도 좌표 병행 표기(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6조제3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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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09-26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