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20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881호, 2022. 6. 10. 공포)으로 숲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자격,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 가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안 제9조의7제1항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면적과 경력을 갖춘 자가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마련
- 나숲경영체험림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기준안 제9조의7제2항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5천제곱미터 이내로 규정
- 다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9조의8제1항 관련 별표 3의5, 안 제9조의8제2항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마련하고, 숲경영체험림의 규모,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면적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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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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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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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