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2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00호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변경허가)와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 제3조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규정
- 가
제3조제1항제1호를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를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 시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고,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구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의 명확화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 시설들의 도면과 설명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변경 후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용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이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3
- 예고 종료2023-05-02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