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신종위험 예방ㆍ관리,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신종위험 예방·관리,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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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디지털정부국) 제3항 제21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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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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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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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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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