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3
- 공포
- 2023-06-22
- 시행
- 2023-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4호
개정이유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과 평가 및 지정 취소절차를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자료의 처리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방안 및 자료 제출 요구 방법 등을 규정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기 위함임
- 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삭제안 제2조
- 나법률에서 규정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규정사항 삭제안 제3조
- 다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4조
- 라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 마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
- 바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 사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신설안 제8조
- 아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9조
- 차심뇌혈관질환의 연구 및 통계사업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요구방법 및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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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삭제(안 제2조)
나. 법률에서 규정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규정사항 삭제(안 제3조)
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4조)
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
바.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사.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신설(안 제8조)
아.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9조)
차.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및 통계사업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요구방법 및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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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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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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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5-03
- 공포2023-06-22
- 시행2023-06-22